감기몸살 수액 실비 거부(?) 당한 후기

얼마 전 가벼운 목감기에 걸려 미열이 나고 컨디션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일정은 모두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미열을 떨어뜨리고자 수액을 맞으려 했지만, 감기몸살 수액 실비 기준이 2020년부터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감기몸살 수액 실비 기준 강화

2020년 6월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감기몸살-수액-실비-주사

보험료 지급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액비용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지급이 많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분별한 보험료 청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험이라는 시스템이 일종의 ‘품앗이‘와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보험사에 a,b,c,d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a 가입자가 수액 실비 청구를 1년에 10회 했고 b,c,d 가입자는 청구를 한 번도 안했다 해도 보험사는 a,b,c,d 가입자 모두의 보험료를 올려받아 a가 받은 보험료를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 06월부터는 비타민 주사를 포함한 비급여 주사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치료 목적으로 수액주사를 투여함) 치료 목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식약처 약제 허가 기준에도 부합한 사용이어야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은 약관으로 명시

기존 실손보험에는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2021년 7월 출시된 실손보험에는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관에 있고 없고 차이로 실손비용 청구가 되고 안되고의 차이로 발생하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감기몸살 수액 실비에 대한 기조가 이런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 약제 허가 기준이란?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가 근육통이 심해 ‘태반주사’를 투여했다고 소견서에 작성한다면?
식약처 약제 기준상으로 태반주사는 간기능 및 갱년기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주사들의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반주사 : 간기능 및 갱년기 개선
  • 마늘주사 (비타민B) :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말초신경염
  • 감초주사 : 만성간질환 개선, 두드러기, 습진, 알레르기
  • 신데렐라주사, 백옥주사, 레몬주사 : 식약처 약제 허가 기준에 불부합


감기몸살 수액 실비 거부당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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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방문한 내과에서는 당연히 수액주사를 취급하는 병원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내원하여 상담받았을 때 ‘실비보험 가능 여부’를 문의하니, 실비와 관련된 내용은 병원에서 보장하지 못하며, 실비를 생각하시는거라면 차라리 안맞는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실비가 가능할거라 생각하고 수액을 맞은 환자들이 마치 병원에서 소견서를 잘못 작성해서 거절당한 것이라 여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처럼 이러한 내용들은 병원 소견서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보험료 지급 기준법이 변경된 것으로, 의사가 소견서를 최선(?)을 다해 작성했음에도 거절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치료목적으로 수액을 투여했고, 식약처 기준에 부합하게 맞는 주사를 사용했다면 문제될거 없이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변수라는걸 배제할 수는 없다보니 병원측에서도 부담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처방전만 받아서 나왔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맞았겠지만 컨디션 저조처럼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라면, 이런거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리

  • 2020년 6월부터 감기몸살 수액 실비 청구 기준 강화됨
  •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약관에 관련내용 명시 (참고로 실손보험은 골라서 가입이 불가능함, 무조건 4세대만 가입 가능)
  • 치료 목적으로 맞았다는 의사 소견서 + 식약처 약제 허가 기준에 부합해야 함.
  • 그러나 인터넷에서 사례를 찾아보니 기준에 부합함에도 거절당했다는 사례들이 보이기도 함.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청구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는 것은 분명해보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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