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매트 유해물질 위험성, 아이품매트는 안전할까?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2021년 12월 바닥매트 안전실태조사 보도자료를 통해 바닥매트 유해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매트 14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된 매트는 14종이지만 실제 유통되고 있는 바닥매트가 친환경소재가 아닐 경우 모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혹시 사용중인 매트는 손상이나 마모, 사용기간은 적당한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닥매트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

바닥매트-유해물질-실태조사

바닥매트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PVC소재를 주로 내장제로 사용하여 제작되며 제작과정에서 변형이 용이하도록 ‘프랄레이트계 가소제’를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프랄레이트 가소제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인체접촉과 흡입을 통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 밝혀졌는데요

프랄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합니다. 남성의 경우 남성 정자 수를 감소시키기도 하고, 여성의 경우 불임이나 조산 등 생식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프랄레이트계 가소제의 함량을 최대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1년 이상 사용한 바닥매트 14종 중 총 8종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어떤 제품이 유해한가요?

8개 제품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코팅이 벗겨지는 등 표면이 손상되었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준치 0.1%를 상회하는 0.2% ~ 0.7%수준의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는데요

사용기간이 3년 이내인 제품에서는 1개의 제품이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에서는 7개의 제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코팅이 벗겨지고 (겉면손상)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유해성분이 많이 검출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닥매트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1. 친환경소재 사용

문제가 되는 성분은 앞서 설명드린 제품의 변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첨가한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문제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소재의 매트리스를 사용한다면 유해물질 성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소재 매트리스는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바닥매트 주기별 교체

두 번째 방법으로는 바닥매트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14개 제품 중 3년 이내로 사용한 제품에서 검출된 제품은 단 1종이라고 합니다.

반면 3년 이상인 제품에서는 7종이 검출되었죠. 즉 사용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유해성분 노출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므로 최소 1~3년 주기로 바닥매트를 교체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이품매트는 안전할까?

아이품매트

저는 집에서 아이품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시공을 받았는데요. 위와 같은 기사를 접하고 나니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기도 하고, 특정 공간만 설치한게 아니라 집안 전체 시공을 했기 때문에 섣불리 걷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품매트 홈페이지로 들어가 관련 내용을 서치해보았습니다.

결론 : 아이품매트는 안전하다!

아이품매트는 친환경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 바닥매트 유해물질로 알려진 프랄레이트를 포함하여 8대 중금속, DMF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FAQ 내용에 따르면 아이품매트는 시공 후 난방을 켜는 등 고온의 환경이 되어도 유해물질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닥매트-유해물질-아이품매트

제가 아이품매트를 시공 받았을 때는 33평 기준으로 약 33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었었습니다.
아이품매트는 ‘낱장당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되는 범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구요

지금은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33평 집에서 거실과 주방, 복도만 설치했습니다 (방 3개는 제외)
만약 바닥매트 유해물질이 걱정되신다면 이참에 다른 친환경제품으로의 변경설치도 한 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유해물질로 인해 질병을 앓게된다 해도 이를 입증하는건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을 상대로 이길 확률도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내 몸은 건강할 때 내가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절대 유난 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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