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브론골드A, 식약처 경고? 마약성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감기약으로 유명한 파브론골드A에 대한 낭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모두 낭설이라고 하기에는 진실이 섞여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보시는 분들이 각별히 신경써서 보셔야 하는게 바로 의약품 관련 정보입니다. 최근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과 더불어 과거에 언론보도된 마약성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파브론골드A란 무엇인가?

파브론골드A-1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정도의 정보는 알고 클릭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파브론골드A는 그냥 일본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감기약 하면 타이레놀이나 판콜을 떠올리듯 일본에서는 파브론골드A가 국민감기약처럼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요 성분은?

감기약의 주된 성분은 세부적으로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큰 범주에서 보면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이레놀’ 계열의 감기약인 ‘아세트아미노펜’ 가장 유명하고요.
다음으로는 ‘부루펜’ 계열의 ‘이부프로펜’ 감기약이 유명합니다. 정확히는 열을 내려주는 해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브론골드는 타이레놀 계열인 ‘아세트아미토펜’ 성분의 감기약입니다.
타이레놀 콜드에스정이 1정당 아세트아미토펜 325mg가 들어가있고
파브론골드는 1포/1정당 아세트아미토펜 300mg와 무수카페인 25mg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파브론골드A-식약처

2023년 1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온라인 해외직구 의약품은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나 카페,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비염약 등 의약품의 불법유통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통위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당 의약품들은 모두 국내 허가된 바 없으며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제조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 및 효과가 확인되지도 않았으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구매해선 안된다. 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품을 대표적으로 소개했는데 그 중에는 파브론골드A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품 자체가 위험하다는 말일까?

제품의 유해성이나 안전성에 대해 직접적인 실험 및 연구를 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허가된적이 없는 제품들이므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국가가 책임지지는 않을 것이다!’ 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품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네? 라고 바로 해석할 수도 없는게.. 여지껏 문제 없이 판매되어왔던 제품이지만 뒤늦게 인체유해성이 밝혀져 회수되는 의약품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고는 보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전세계 모든 의약품이 마찬가지이겠지만요. 최소한 국가가 보장한 그러니까 허가된 제품을 복용했다가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든 따져볼 수 있겠지만 이건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성분 검출에 대한건 무슨 말인가요?

2023년 4월 한 매체를 통해 파브론골드A에 마약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성분이 들어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뉴스기사를 배포한 매체 역시 타이완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한듯 한데요.

디히드로코데인은 아편에서 추출한 마약 성분인 ‘코데인’의 구조를 변형한 것으로 단일제만으로는 마약으로 취급되지만 다른 성분 세 가지와 혼합하여 사용시에는 마약으로 구분되지 않는 약품으로 분류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조금 전 식약처 발표내용과 비슷하게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구매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취급된다고 하였습니다.

디히드로코데인이란?

더 정확하게 팩트를 집고 넘어가보자면, 디히드로코데인은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에도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유한양행 ‘코푸시럽’, ‘코푸정’에도 들어있고 종근당의 ‘코데닝정’에도 들어있으며 대원제약의 ‘코대원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이 있어야 복용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긴 하나 용법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성분이 마약성분인건 사실이긴 하나 다른 성분과 복합제로 만들어진 ‘한외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분과 복합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마약을 제조나 정제할 수도 없습니다.


종합

파브론골드A2
  1.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은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설명으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임.
  2. 마약성분에 대한 언론보도는 그저 관심끌기용 타이틀일 뿐이며 실제로는 국내 전문 의약품에도 널리 쓰이는 성분으로 용법지켜서 복용할 경우 문제될 것 없음.
  3. 하지만 12세 미만 소아나 고령자, 임산부는 물론 천식 환자나 만성 기관지염 환자라면 해당 감기약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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