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상생활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의 단골 소재로 사용되는 주제는 바로 폐비닐 분리수거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영상들은 공통적으로 2024년 7월부터 음식물이 묻은 폐비닐도 분리배출 해야하며,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린 것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내용이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 분리수거 과태료 30만원의 진실
팩트1. 폐비닐 분리수거 과태료에 대한 조례는 원래부터 있었다.
원래부터 비닐류는 분리배출 대상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배출한 일반 쓰레기는 ‘소각’합니다. 소각이라 함은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비닐류를 소각할 때 환경오염 물질이 일반쓰레기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활용의 의미도 있지만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비닐류를 분리배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단속하지는 않지만, 비닐류를 종량제에 분리배출하지 않고 버리면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은 이미 기존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팩트2. 음식물이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것은 반은 진실, 반은 거짓
해당 내용은 ‘서울시’에서만 진행하는 시범사업 개념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태료가 더 추가되는 것도 아니며, 단속을 강화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관련뉴스 : 음식 묻은 비닐,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과태료 30만원? 따져보니 [출처:중앙일보] )
기존에 있던 조례가 바뀐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서울시에서 ”음식 묻은 비닐도 분리수거 하세요~“ 라고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팩트3. 분리수거에 대한 지침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번 서울시 시범사업안은 서울시에서 음식물이 묻은 폐비닐을 다시 재활용 가능한 비닐로 분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반면,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이런 음식물 묻은 비닐류 (예를 들어 떡볶이 국물이 다 씻기지 않은 비닐)를 다시 재활용 가능한 비닐로 분류 가능한 기술력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환경부 권고안인 가능한 한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배출 하되,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비닐류는 종량제에 버리는 방법으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내용이 다른 이유는.. 분리수거 역시 하나의 지자체 ‘사업’의 한 종류이며, 지자체마다 처한 상황이나 예산 등에 따라 사업 세부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지원금같은 사업의 경우도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떠올리시면, 분리수거 역시 같은 맥락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결론. 폐비닐 분리수거 과태료 30만원은 반만 진실!
- 비닐류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는 기존부터 존재했었으며, 변한건 없음.
-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폐비닐류도 분리배출하는 것을 ‘권고’하긴 하지만, ’강제‘하는 것은 아님. (단속이 더 타이트해진 것도 아님)
- 서울시 외 다른 지역은 재활용 불가능한 폐비닐은 종량제에 버리는 것이 맞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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